불법 도박장 차려 부당이득

2008.09.04 22:08:07 12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신종 불법 도박장을 차려놓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이모(27) 씨 등 업주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손님 2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연수구 청학동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후 손님들에게 신종 ‘텍사스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게 한 뒤 승리한 사람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10~15%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0만~30만원을 챙기는 등 한달여 동안 600만~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주들은 연수구와 서구 등지에 ‘보드게임업’으로 등록한 후 카지노테이블 등을 설치해 놓고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주고 판에서 승리한 사람으로부터 자릿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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