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 사육시설 분뇨시설 설치 의무화

2008.09.10 20:59:40 10면

불응시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양평군은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9월27일 제정 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보유자를 대상으로 분뇨 시설 설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사육자는 오는 27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내년 9월 28일까지 퇴비·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 적법한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개를 적합한 시설에서 사육하고 분뇨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개 사육농가에서는 기한 내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 환경관리과 생활하수담당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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