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입냉동업자 입건

2008.09.10 22:35:43 12면

서부경찰서는 10일 허가 없이 수입냉동육을 가공·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김모(4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서구 가좌동 A푸드시스템에서 허가 없이 수입냉동육을 우족, 사골, 삼겹살 등으로 가공 처리해 총 2억5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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