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전직 간호조무사 검거

2008.09.25 22:08:20 12면

남부경찰서는 25일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천모(4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2일 남구 학익동 유모(70·여)씨의 집에서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와 삐콤 주사액을 혼합, 유씨에게 정맥 주사하고 2만5천원을 받는 등 지난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모두 3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김모(38) 씨로부터 1병당 1만5천원에 100박스(1박스당 10병)를 공급 받아 1주일에 10명 정도씩 4년간 1천여명에게 주사를 놓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