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5일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천모(4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2일 남구 학익동 유모(70·여)씨의 집에서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와 삐콤 주사액을 혼합, 유씨에게 정맥 주사하고 2만5천원을 받는 등 지난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모두 3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김모(38) 씨로부터 1병당 1만5천원에 100박스(1박스당 10병)를 공급 받아 1주일에 10명 정도씩 4년간 1천여명에게 주사를 놓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