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교 사업을 빙자, 병원을 개설해 준 목사와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무자격자에게 병원을 개설해 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목사 임모(57)씨와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최모(5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김모(41·여)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사단법인 명의 병원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가입비 2천만원과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는 등 인천지역 14개 업소와 전국 25개 업소 등 총 39개 업소를 개설해 주고 모두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 최씨 등 35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5천만~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인 임씨는 동시에 서울 A교회 담임목사로써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K일보 일간지에 한달에 2~4차례 걸쳐 ‘법인상담, 의료선교 등 법인 혜택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병원 개설과 관련한 광고 문구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선교단체협의회 명의로 들어온 15억원 가운데 2억여원 상당을 자녀 학비로 지급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비영리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입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