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9일 의붓딸을 400여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권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월 초순 오후 11시쯤 서구 가정동 A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딸 B모(14)양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약 40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부인과 아들이 외출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