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시설 수질 기준 초과 물놀이 자제 안내판 설치”…도의회 조례안 추진

2008.09.30 20:59:22 3면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 분수시설의 수질 기준을 만들고이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 자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항원 의원(한·양주) 등 18명은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수 수질 기준을 마련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경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이온농도 5.8~8.6ph,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ℓ이하 등을 수질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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