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모범 저축인 포상 추진

2008.10.09 21:23:56 3면

전국 첫 저축장려 조례 10일 입법예고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하기 위한 저축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민들의 절약정신을 고취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한·파주)이 발의한 조례는 도가 저축장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축장려 교실을 운영하며, 모범 저축활동 주민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달 30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정례회 때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임우영 의원은 “소득이 과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저축을 장려,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통과돼면 절약을 생활화 해 저축을 적극 장려함으로서 우리 경제 살리기 운동에 이바지함은 물론 건전한 생활 실천인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헌혈장례조례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 분수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등을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