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공항에 입주한 국가기관 및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와 연체료 체납액이 무려 103억9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에 입주한 국가기관의 임대료는 9억8천만원, 연체료는 8억3천만원 총 18억1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구내업체 임대료 체납액은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85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 별로 보면 관세청의 임대료 체납금액이 10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6억7천만원, 국방부 1억3천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2년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기관의 공항사용이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기관의 임대료 체납액이 18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힘있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항공사가 매달 한 차례 납부독촉 공문만을 보내는 것으로 책임소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라며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