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면세점 소비자 우롱

2008.10.23 22:38:07 13면

물건판매만 급급 환불 등 교육 엉망
뚜렷한 소비자 고지·직원교육 필요

관광공사인천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환불과 관련, 면세점 직원들이 판매에만 급급하고 환불 등에 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23일 소비자 A(55)씨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 관광공사인천면세점에서 시계 2점을 구입해 같은 달 24일 시계 1점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면세점 직원은 “환불을 하려면 환불기간(15일)내로 직접 가져오거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가져와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환불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관광공사 고객만족센터 관계자는 “직접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택배로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혀, 면세점에서 물건을 판매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판매하는 직원들이 소모품이나 할인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를 하고 있으며 도장 등으로 표시 또한 하고 있다”면서 “판매한 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시정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환불 등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공항 면세점의 환불에 관한 규정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뚜렷한 고지와 판매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개인이 직접 환불을 요구할 때는 거절하던 관광공사면세점이 소비자 연맹을 통해서는 환불이 가능한 것”에 대해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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