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 시술비 지원사업…양평군보건소, 3회로 확대

2009.02.01 18:56:44 11면

양평군 보건소(소장 진난숙)가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치료비 시술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1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불임치료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2회까지이던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올해부터 3회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130% 이하,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체외수정시술, 난자세포 질내 정자주입술 등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에 대해 1회당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당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에 2회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또한 연 3회에 걸쳐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순서대로 기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불임시술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31-770-3545).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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