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조50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다.
자금 지원유형은 ▲원자재 구입과 임금 등 운전자금 ▲시설설비, 연구개발, 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사업비 ▲신기술 개발비 ▲벤처창업비 ▲소상공인 창업비 ▲여성창업비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건립사업비 등이다.
특히 도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전체 융자·지원액의 52%인 78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 등급을 B등급 → CCC등급으로 완화하고 보증한도액을 매출액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3000만원 미만융자는 100%, 3000만원 이상 융자는 95%까지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자금지원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참조하거나 도청 기업지원과 자금지원담당(031- 249-4639~45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