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주민소환투표 정당”

2009.04.09 21:26:47 10면

대법 임문택·유신목 전의원 제기 무효訴 기각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남시주민소환투표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법원 특별3부는 임문택 유신목 전 하남시의원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 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9월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한 이후 대법원에 상고됐던 주민소환투표 관련 법정다툼이 종식됐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보궐선거 없이 2명이 결원된 채 파행운영이 불가피 해 졌다.

한편 임문택 유신목 전 시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12일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 의원직을 상실하자 무효소송을 냈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