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주민소환투표 정당”

2009.04.09 21:26:47 10면

대법 임문택·유신목 전의원 제기 무효訴 기각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남시주민소환투표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법원 특별3부는 임문택 유신목 전 하남시의원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 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9월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한 이후 대법원에 상고됐던 주민소환투표 관련 법정다툼이 종식됐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보궐선거 없이 2명이 결원된 채 파행운영이 불가피 해 졌다.

한편 임문택 유신목 전 시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12일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 의원직을 상실하자 무효소송을 냈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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