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개조차량과 무등록운행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램프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과 타인이나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전 등록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 임 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운행 차량,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등이다.
HID 램프 설치 차량은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대포차 운행은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50만원,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 후 운행 및 허위 임시번호판 장착 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