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종합적인 법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엄종국 의원(한·안산7)은 제240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을 떨치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일 비정규직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8년 12월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비정규직 712만2000명 중 경기도는 158만7천명, 서울시 171만4천명, 인천시 48만3천명으로 수도권에 378만4000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비정규직의 53.1%에 해당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기업들은 매년 재계약 내지 2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종합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