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지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09.04.14 22:16:22 10면

리시선관위 “내년 선거에 영향 안준다” 결론
시의회 지난 2월 5천부 제작 시민단체 등 배부

<속보>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구리시의회를 상대로 자체 제작한 의정소식지 배포와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본보 3월12일자 3면보도)한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14일 이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회가 제작 배포한 의정소식지 제18호 청(聽)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했으나 선거법을 위반한 별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13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문서로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리시청, 구리시의회, 의회실무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교육감 선거 일정이 겹쳐 결과 회신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의정소식지에 담은 내용 확인을 위해 시의회로부터 최근 3년간 의정소식지 발간 내역, 동구릉골프연습장관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구리시의회가 자체 제작한 의정소식지 제18호는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가 확실한 박영순 시장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의정소식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발행한 것으로 본 회의 및 임시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원들이 활동해 온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지난 2월 말 의정소식지 18호 5천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 배부하던 중 선관위의 선거법조사로 배부를 중단했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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