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등장한 풍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주거시설에 대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덕풍동 한솔아파트~공영사간은 도로개설 계획이 있으나 무단건축한 주거시설 및 가축사육장, 창고가 지어져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구간 도로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한다고 판단,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수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할 것을 계도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과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부한데 이어 22일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철거 작업에는 시청직원 30여명과 포크레인, 집게차, 견인차 등이 동원되며, 응급차를 대기시켜 만일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