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 海水 도로·안전 헤집는다

2009.04.22 21:32:19 10면

하남 회센터 출입차량 해수 누출 심각
도로 오염·운행 불편 유발 대책 시급

전국적 규모의 활어회센터를 갖추고 있는 하남시 지역에 활어차 통행이 잦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 단속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하남시 일대는 망월동 회센터 등이 자리해 수도권을 비롯 각지에서 몰려드는 활어차가 하루 수 백대에 이르며 활어차에서 흘러내리는 해수가 도로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망월 및 초이동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 활어유통단지가 조성된 이래 이동중인 활어차에서 해수가 흘러내리는가 하면 일부 활어차는 고의로 이동중 해수를 몰래 버리고 있다.

주민 K모(53)씨는 “멋 모르고 활어차를 뒤 따라 가다 해수 세례를 받았다”면서 “해수를 피하다가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할 뻔 했다”고 밝혔다.

또 P모(45)씨는 “이들 활어차에서 흘러내린 해수로 도로 곳곳이 오염되고 있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며 “일부 활어차들은 이동중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활어차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과 행정당국은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활어차에서 흘러내린 바닷물이 도로 오염은 물론 뒤따르는 다른 차량운전자들에게 곡예운전 등 운행불편과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화물차량이 운행도중 도로상에 물건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나 제47조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거로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운송업계 관계자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형 활어차의 경우 물통을 완전 밀폐, 해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소형 활어차의 경우 배수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거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덮개 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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