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폭행물의’ 노영호의원 민주도당 징계 요구서 제출

2009.05.25 21:19:41 2면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만취상태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 노영호 의원(한·안산8)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도의회 차원의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25일 “노 의원의 음주폭력 사건에 대해 윤리위를 즉각 열 것을 촉구하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서에는 임종성 도의원(민·광주1)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2명 중 10명이 서명했다. 윤리특위 운영조례는 도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윤리위를 소집하도록 했다.

임 의원 등은 “일반인도 음주폭력은 범법행위로 처벌받는데 공직에 있는 의원의 행위를 아무리 동료라고 해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비난받을 일”이라며 윤리위 소집 요구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의원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도의원들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지도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망발”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성남6)는 “이미 경기도당에서 징계처벌이 내려진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 징계는 하지 않을 것”고 밝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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