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무법질주’

2009.07.29 21:27:15 8면

2실태파악 미비·법적 근거 없어 단속활동 사실상 손놓아<br>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험 처리 문제 야기… 개선책 시급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도로를 활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등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무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검거할 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도 받기 어려워 지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경찰 및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50㏄이상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후 관할 동사무소에 운행할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의 경우 현재 관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들어 수원시 4개 구청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번호를 부착하지 않고 내달리는 이들 무등록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에 대한 어려움도 가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데이터 통합도 이뤄지지 않아 실태 파악도 안되는 데다가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어 단속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용 오토바이의 경우 등록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번호판 없이 무등록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자동차 관리법 상 50cc이상 무등록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경찰이 단속을 하거나 통계를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선구 교통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등록 오토바이들은 배달용 오토바이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 부과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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