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측 협상결렬 선언…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2009.08.02 20:33:57 7면

노조원 이탈 가속화… 정부, 파산상황 대비
경영진 경험부족·옥쇄파업 노사 모두 민심 잃어
파산시 임직원·협력사 등 10만여명 피해

70여일을 끌어온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사측과 노조 간의 평화적 타결을 기대했던 대화가 결국 7차 협상 끝에 결렬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공권력 투입이 사실상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으며 결국 쌍용차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조와 사측의 협상 진행과정과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협상결렬 = 쌍용차 노사 양측이 끝장교섭을 벌이던 중 사측이 2일 새벽 4시30분 7차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정부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 쌍용차 사태가 결국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이날 오전 10시 평택공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추가 협상은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특히 노조는 마지막 카드인 최종안을 3일 오전까지 사측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측은 사실상 결렬을 선포한 상태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노조의 최종안을 3일 오전까지 받아드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2일 오전4시30분에 결정을 끝냈다”며 더이상 교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이에 따라 경찰의 사실상 공권력 투입은 임박했으며 노조의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사라지고 있다.

▲진행과정 = 쌍용차지부는 29일 대타협을 위한 공식적 교섭을 제안했으며 사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사측과 노조는 1차협상인 30일 오전 9시부터 3차협상 시작인 오후 10시, 공식교섭에 돌입해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동시에 시작했다. 31일 속개된 교섭에서 상하이차 대주주변경과 회사회생을 위한 노사의 역할,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실무협상에서 의견접근들이 이어졌으며 이날 9시30분에 재개된 대표자간의 인력구조조정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8월1일 새벽에 이르면서 큰 쟁점 중의 하나인 분사에 대한 의견접근을 비롯해 영업파견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는 물론 휴직에 대해서도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협상장은 타결이 눈앞에 이르는 듯 했다. 하지만 1일 새벽에 이르러 사측이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총괄정리를 위한 비상연력운영의 배분율 6:4를 고집하면서 교섭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6월8일자 정리해고자 중 60%는 회사를 떠나고 40%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났으며 사측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1일 오후 3시부터 한밤중까지 진행된 실무교섭에서도 특별한 진전을 보지못하고 사측은 2일 오전 4시 30분 협상 결렬을 선포했다.

▲협상결렬 여파 = 2일 오후 10시 사측은 공식적인 평택공장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권력 임박설이 나돌고 있으며 이날 오후 1시 도장공장에 있던 노조원들은 하나둘씩 이탈하는 등 총 현재까지 40여명의 이탈자가 생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부는 더이상 노사협상을 통한 쌍용차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공권력 강제 투입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쌍용차를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쌍용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쌍용차는 당장 다음달 15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회생계획안은 쌍용차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만큼 이번 교섭 결렬이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할 전망이다.

노사 교섭이 결렬된 현재 관심은 쌍용차 조기 파산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앞서 쌍용차 600여개 협력사 모임인 협동회 채권단이 이번 주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쌍용차 조기 파산을 신청키로 결의하고, 쌍용차 조기 파산 후 우량자산으로 구성된 신설법인 ‘굿 쌍용’(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협동회가 쌍용차가 조기 파산할 가능성은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쌍용차 600여개 협력사 모임인 협동회가 이번 주말까지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달 5일 법원에 조기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엄포한 것이 노조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에 쌍용차가 파산하면 이는 국내 완성차업체로서는 첫 사례인 만큼 자동차업계 등이 겪게 될 심리적 후유증이 클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쌍용차 임직원 7천명과 250개 협력업체 중 쌍용차에만 부품을 공급하는 55개 협력사 임직원 4천여 명은 파산과 동시에 직장을 잃게 된다. 여기에 2,3차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쌍용차 파산에 따른 실업자 수는 2만 명을 웃돌고,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1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도산 등으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부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 쌍용차 보유자들은 웬만한 사고에도 폐차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앞으로의 쌍용차의 미래는 불투명(?) = 노조는 70일이 넘는 파업으로 지금까지 회사에 총 3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 양보와 대화로 풀어야할 상황에서 옥쇄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쌍용차 노조는 민심도 잃게 됐다.

특히 한 달 내수 판매량이 100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고 재고물량이 없어 계약자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는데다 공장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주요 차종 차량 인도까지 적어도 두달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영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경영진의 경험 부족이 사태 해결을 꼬이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우자동차의 경우 경영진이 전방위로 설득작업을 한 끝에 한달 반만에 정리해고까지 모두 끝냈다”면서 “쌍용차의 경우 경영진이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 집회가 소집된다. 여기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을 놓고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저울질 한 뒤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하려면 이때 담보채권자 4분의 3, 무담보채권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채권 변제의 우선순위를 보면 산업은행의 평택공장 담보 채권에 이어 직원들의 임금 채권 순이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를 통과할 경우 쌍용차는 곧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정상화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 파산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도 쌍용차는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쌍용차 사태 일지

▲1. 8 = 쌍용차 이사회, 상하이차 본사에서 경영정상화 방안 논의

▲1. 9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2. 6 =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4. 8 = 쌍용차 ‘2천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4.24 = 노조, 부분파업 돌입

▲5. 8 = 쌍용차 정리해고 계획안 노동부 신고

▲5.22 = 쌍용차 법정관리 1차 관계인 집회, 노조, 공장점거 파업 시작

▲5.31 =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6. 6 = 사측, 정리해고 유보 중재안 노조에 전달

▲6. 8 = 쌍용차 사측, 974명 정리해고 단행, 노조, 대화불가 선언

▲6.18 = 노사 당사자 파업 후 첫 대화

▲6.19 = 노사 당사자 2차 대화

▲6.26 = 쌍용차 사측 ‘인력구조조정 최종안’ 발표, 노조 거부, 임직원 평택 공장 진입

▲7. 6 = 법원, 경찰에 평택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7.11 = 경찰, 노조 점거 중이던 평택공장 출입문 4개 확보

▲7.17 = 사측, 물·음식물 공장 내 반입금지 조치

▲7.20 = 경찰,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 발표 및 공장 내 경찰력 투입, 법원, 노조원 퇴거 강제집행 무산

▲7.25 = 노사 당사자 대화 사측 불참으로 무산

▲7.29 = 협력업체 모임(협동회) 조건부 파산신청 결정

▲7.30 = 노사대표 당사자 대화 재개

▲8. 2 = 사측 ‘협상 결렬’ 선언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