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동 건 쌍용차… 완전정상화까지 ‘가시밭길’

2009.08.09 21:58:38 7면

노조측 신변처리·회생가능성은?

76일간 장기간 파업에 쌍용자동차 노사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지면서 평택공장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잊은 채 조업재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차 측은 이르면 이번주 수요일(12일)부터 완성차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회생가능성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의 쌍용차 회생방안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노조측 신변처리 및 인사구조 조정, 회생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다.

 

 

 


▲ 노조측 신변처리,절차 어떻게 이뤄지나?

경찰은 76일간 지속된 불법점검파업을 한 노조측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도 6일 노사협상타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취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동회 채권단 홍기남 진보회장도 “노조측 사람들도 결국은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이다. 물론 불법파업을 주동한 사람들에게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그 외 참가만 한 사람들은 선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측 합의문에 따르면 인원구조조정은 8월2일자 농성장에 있었던 705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영업전직 48%, 희망퇴직/분사 52%를 기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1년으로 이후 주간연속 2교대를 통해 순환근무를 하기로 했다. 영업직 전환을 위해서는 직군을 신설하고 월 55만원의 전직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며 대리점 사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기로 했다.

희망퇴직과 분사되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협력업체 등과 함께 취업알선, 직원훈련 등 생계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곽용섭 홍보2팀 차장은 “무급휴직 48%와 희망퇴직 52%는 모든 노조측 직원을 대상으로 1:1상담을 통해 최대한 노조측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쌍용차 인사 구조조정 관심 증폭

‘48대 52’.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상 974명 중에 회사에 남을 수 있는 사람과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의 비율이다.

쌍용차 노사는 정리해고자 구제방안을 합의하면서 대상자 선별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누가 회사에 남을지를 두고 직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쌍용차 노사가 6일 합의한 내용은 974명의 정리해고자 중 48%는 무급 휴직이나 영업직 전직으로 구제하고 나머지 52%는 희망 퇴직하거나 분사 형태로 정리한다는 것.

회사가 6월8일자로 통보한 정리해고자 974명 중 절반 가까운 468명이 회사에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농성 비참여자 등 220여명이 이미 무급 휴직을 신청해 추가로 회사에 남을 수 있는 인원은 2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상 직원들은 회사에 남을 자와 회사를 떠날 자에 대한 선별기준과 회사의 인사 단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이유일·박영태 공동법정관리인도 앞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급휴직 대상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 면담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점거농성을 주도한 노조 간부 등 경찰조사를 받는 노조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규에 의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은 고용 유지 대상에서 제외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974명중 앞서 무급 휴직을 신청한 220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50여명 중에서 240여명을 골라내는 ‘3대1 경쟁률’의 선택이 남은 셈이다.

 

 


▲ 쌍용차 회생절차 가능성

쌍용차의 회생은 다음달 15일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과 그에 따른 법원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달 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1~2개월 내 심리의결을 거쳐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결정하고 쌍용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 채권단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재제출 명령(채권단 상당수 동의 전제)을 하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회생안을 제출 받은 법원은 통상 한달 이내에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된 이들이 투표를 한다. 여기서 회생안이 통과되려면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야 법원의 의결을 받을 수 있어 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 쌍용차 공장을 담보로 2천38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 등은 청산을 하더라도 손실이 없지만 2천670억원의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601개 협력업체 모임인 쌍용차 협동회는 자칫 아무것도 건질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실패한다면 쌍용차 회생안은 청산으로 이어져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회사는 소멸하는 실질적 파산을 맞게 될 전망이다.

회생안에 있어서 인력구조조정 비용과 신차개발과 공장가동을 위한 약 2천500억원 자금확보와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실추된 쌍용차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끌어올리냐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다.

쌍용차는 1천억원의 구조조정 자금과 1천500억원의 신차개발 및 공장자금 지원금을 산업은행에 신청한 상태다.

산업은행은 1천억원 구조조정 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밝힌 상태지만 신차 개발비용은 지원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일단 쌍용차에 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신차 개발비는 당장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측과 협동회 채권단은 장기적인 파업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손실이 적다며 긍정적인 목소리에 입을 모았다.

협동회 채권단 홍기남 진보회장은 “77일간 지속된 점거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기업존속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쌍용차 회생가능성에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또 “자동차 생산의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270여개의 업체는 당장 쌍용차 생산라인이 가동되더라도 부품조달의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품조달에 자신감을 내비췄다.

곽용섭 홍보2팀장도 “현재의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과 이로 인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또 세계 자동차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쌍용차의 독자생존은 어렵고 회생계획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회생계획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법원과 채권단 등이 수용할 경우 제 3자로의 매각이 유력시 된다. 현재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는 곳은 외국업체를 포함 3~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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