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폭로 협박 40대 영장

2009.08.19 21:37:51 8면

파주경찰서는 19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미끼로 현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L(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7년 12월 다방에서 만난 C(48·여)씨와 성관계를 갖은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최근까지 총 29회에 걸쳐 1천2백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C씨에게 춤을 가르쳐 준다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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