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심을

2009.09.17 21:00:50 22면

김종갑 <성남보호관찰소 책임관>

오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벌금미납자를 장애인복지관·노인요양원 등 복지·공공시설에서 벌금미납액 만큼 사회봉사 하도록 해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례법에는 벌금(300만원 이하)을 미납한 사람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을 방문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신청서를 검토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 등 18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일일 평균 50명~60명씩 각 기관에 배치해 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성실한 봉사활동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과 노인복지관 등의 협력기관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례법의 시행은 인력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이에 대비, 지난 3월부터 6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추가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재 2개 기관과 협력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중이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은 구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법안임에도 벌금미납자와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사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사람이 교통비와 중식비를 자비로 부담하며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지 못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초기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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