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자격 의약품 판매 등 위반사범 24건 적발

2009.09.20 21:47:46 2면

경기도가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약 분야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위반사범 24건을 적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의약 분야의 불법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및 첩보 사안을 현장 탐문, 잠복 수사 등 치밀한 사전 수사를 거쳐 68개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24건을 적발, 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적발된 약국은 총 24개소(적발률 35%)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진열.판매해 관리를 소홀히 한 약국이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4개소 등도 함께 적발됐다.
최향진 기자 chk8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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