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행위 단속 움직임

2009.11.02 21:29:09 19면

의정부 통합관련 현수막 도로변에 등장
행안부 허위사실 게재 등 위반여부 검토

시·군 자율통합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현재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자치단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통합 찬·반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합관련 허위사실 게재 등의 위반여부를 행안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홍보물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 9월 의정부시의회에서 3개시(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단독건의문을 행안부로 제출하자, 당시 인근 시 도로변에는 통합을 저지하는 문구의 불법현수막들이 게재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관련현수막 철거를 해당 시에 정식요청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 향후 행안부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달 9일 행안부장관 명의의 ‘자율통합과 관련 불법·부당행위사례통보 및 자제요청’서를 통합과 관련된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불법현수막 방치, 통합 찬·반현수막 선별적 제거, 허위사실을 담은 홍보물제작·배포로 주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등의 위반여부를 검토해 적의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상열 기자 sy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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