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스파이더맨 40대 영장

2010.01.11 21:06:01 7면

수원서부경찰서 11일 주택과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H(42)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2009년 7월 27일 오후 4시30분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L(29)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금목걸이와 반지 등 시가 4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경기도 일대를 돌며 4회에 걸쳐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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