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지뢰피해자 지원법’ 발의

2010.01.24 20:19:43 4면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포천·연천)은 지난 22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지뢰사고는 연천, 포천을 비롯해 파주, 강화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등 전방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성남 검단산 등의 후방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했으며, 지뢰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사고를 당했다.

지뢰피해자를 돕고 있는 민간단체 ‘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약 260여명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민간인 지뢰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기선 기자 ksfi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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