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9 장난전화,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2010.01.27 20:26:46 12면

김석구<군포소방서 작전담당>

현행 소방관계법령에는 허위로 화재 등의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화재로 오인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화재예방 강화와 오인출동으로 인한 공백발생 및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자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 해 동안 군포소방서에 걸려온 119긴급전화 5만여 건 가운데 170여건이 장난전화이며, 이틀에 하루 꼴로 장난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장난전화가 줄어들지 않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KT의 협조를 얻어 올해부터 ‘119 긴급전화 발신번호 강제수신기능’을 실시했다. 이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휴대전화나 발신지 표시가 되지 않는 공중전화 등을 이용한 장난·허위전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건물철거작업 중 발생한 먼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허위 화재신고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공장 문을 열기 위해 허위 화재신고를 한 취객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렇게 허위·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여, 실제 화재구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에 군포소방서에서는 2010년 한 해를 대(對)시민 홍보활동 강화의 해로 선정하고 올바른 119 신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전 직원이 나서기로 했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경인년 새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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