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공유재산조례 개정안 특정업체 특혜의혹說 논란

2010.03.10 21:28:04 19면

역사뒤·문예회관 예정지 등 도심 금싸라기 땅
허가제한 항목서 자동차매매장 관련부분 삭제

 


구리시가 대단위 면적의 금싸라기 공유지에 특정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공유지는 구리역사 뒷편 9천727㎡의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수택동 수택고 앞 아파트형공장부지 1만1천138, 구리여고 앞 1천900㎡ 등 무려 2만2천765㎡(6천900여평)에 이르는 도심 한 복판 수천억원대의 황금부동산이다.

10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다음 주중 열리는 임시회에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 ‘사용허가의 제한’ 3항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매매장과 유사한 업종’에서 ‘매매장’을 삭제한 것이다.

종전 자동차매매장을 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뜯어 고쳐 자동차 매매장 유치가 가능토록 바꾸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리시가 특정업체 또는 특정인을 위해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만약 시의 의도대로 자동차매매상이 들어설 땐 수혜자는 막대한 경제적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면서 “지금도 자동차관련 업계가 눈독을 들이는 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재남 회계과장은 “지난 2008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리시의회 K의원은 “자동차매매장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장 임기 말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더욱 의심스럽다”면서 “과거에 말썽이 생겨 제한했던 업종을 다시 포함하는 것은 특혜시비는 물론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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