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철거비 다툼’ 막오르나

2010.04.01 21:06:15 18면

구리 동구골프연습장 공탁금·용역비 등 66억 2차추경 편성


<속보> 구리시가 전액 삭감된 동구골프연습장 철거 예산(본보 3월25일 17면 보도)에 대해 2차 추경에 편성,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 주목된다.

구리시는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49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용역비 2억5천만원, 행정대집행 비용 15억원 등을 2회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일 집행부 입장을 의회 측에 조목조목 설명하고 2차 추경예산 편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구동골프연습장은 지난 민선2기 건축허가를 내주고, 민선3기에 와서 구리시가 그 허가를 취소하게 돼 손해배상 문제에 직면했다”며 “2심 판결 이후 더 이상의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즉시 골프장에 대한 철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프연습장을 철거 정비할 것을 요청한 의회 측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형적인 시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시는 동구동골프연습장을 철거 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주변 경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 용역비 2억5천만원도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구골프연습장 철거 예산은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워야 할 필요 예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1차 추경예산심의에서 시민 혈세낭비를 이유로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며 철거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었다.

시는 지난달 24일 가용 재원을 활용, 골프연습장 철거에 들어 갔으나 예산부족으로 철거작업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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