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찰’ 해임 취소訴 승소

2010.05.09 20:41:20 8면

인천지법 “비위정도 약하고 중과실 해당”

인천지법 행정1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해임된 인천 중부경찰서 K(45)경사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음주)’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물적사고)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세워 징계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해도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K경사는 휴가중이던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50분쯤 혈중 알콜농도 0.092%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았으며 K경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경찰직에서 해임,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청국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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