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텃밭 양귀비 재배 50대女 입건

2010.06.23 21:31:35 7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지인으로 부터 건내 받은 양귀비 60주를 지난 19일 인천 남구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재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재배한 양귀비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었다”고 진술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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