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편의 뇌물수수 비위통보

2010.06.28 22:00:01 6면

심평위 참여 13명 100만원 상당 챙겨… 지방경찰청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공사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5급 공무원 A(55)씨를 불구속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인천시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A건설사 영업부장 K(48)씨와 B건설사 현장 소장 P(50)씨 등 건설업체 관계자 4명과 심부름센터 직원 3명(신용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K씨와 P씨로부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를 수주해주는 청탁과 함께 골프접대 등 1천6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공사 설계심의 평가위원 선정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K씨와 P씨로부터 500만원과 100만원씩 받아 챙겼으며 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13명 공무원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 등 A건설사 직원 3명은 지난 1월 해당 공사의 설계심의가 열리기 3일 전부터 경쟁업체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고용, 평가위원 6명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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