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적된 현수막 대부분은 페인트가 묻어 있어 소각할 경우 발암물질 등 유독성가스를 내 뿜는 환경공해 폐기물로 분류돼 특정업체에 의뢰, 별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시는 회수한 불법 현수막을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장기간 방치하는 등 불법 광고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1일 구리시 및 쌍용건설현장사무소에 따르면 구리시청 불법광고물정비팀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 수 백여t이 구리시청 옆 구리문화예술회관 현장공사장 내 공터에 수북이 쌓여 있다.
공사장 현장 관계자는 “시청광고물정비 차량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야적해 놓은 것”이라며 “시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구리시광고물정비팀이 시내 전역을 돌며 회수하는 불법현수막은 하루 30여 장 정도여서 불법 야적된 양은 수 개월치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처리과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 자원행정과는 “유성페인트가 함유된 현수막들은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들어 있어 특정업체에 맡겨 별도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과 불법광고물정비팀 관계자는 “농사용 등으로 재활용하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다”면서 “나머지는 전량 쓰레기 소각장에 보내 소각처리 한다”고 말했다.
A환경단체는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가 만든 비뚤어진 행정행위”라며 “불법 야적 배경과 관계자 문책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