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평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2010.08.19 21:42:31 6면

지난 6.2지방선거 중 군수 신분으로 한나라당 예비 군의원 K후보 사무실을 방문, 축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교(51) 양평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9일 오후 5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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