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세류동 11-3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

2010.12.05 20:57:53 7면

2‘3년 묵은 정비사업’ 추진 탄력
지장물 등 감정평가·조합원 대상 분양신청 계획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위 구성 3년여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수원시와 세류동 113-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인가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07년 정비사업추진위 승인 후 3여년 만이며, 지난해 4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후 1여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113-5구역은 권선구 세류동 125-3번지 일원 4만1천464㎡ 규모로 조성되며 3만2천341㎡에 지상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도로(2천754㎡), 공공시설(4천409㎡), 노외주차장(258㎡) 등이 들어선다.

추정 사업비는 1천104억원이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대림산업과 SK건설을 따돌리고 지난 1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모두 11개동 650가구가 분양되며, 일반 물량 539가구와 임대 물량 111가구로 각각 나뉘어 분양된다.

세류동 113-5구역 재개발정비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만큼 조만간 보상을 위한 지장물 감정평가와 분양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구도심 지역인 이 일대가 재개발되면 한층 쾌적한 주거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원지역의 20곳의 재개발사업구역 중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 등 2개 구역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장안구 정자동 11-1구역 등 14곳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4곳은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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