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간제 이만성씨 ‘무기계약직’ 첫 사례

2011.01.09 21:28:52 21면

성남시가 혁신 공직사회 바람불어넣기 실천에 나섰다. 시는 최근 근면·성실하게 일해왔다고 평가받은 이만성(48·사진)씨를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60세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민선 5기 시정의 하나인 직원 보상제를 실제 반영하는 첫사례가 됐다.

이로써 이씨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끝냈어야 했을 공직생활이 앞으로 12년 더 연장 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중원구보건소 환경미화담당으로 일해오며 남다른 근면·성실함을 보여줘 주위의 인정을 받았다.

시는 이같은 근무자세를 높이 평가해 지난 1일자로 정규직에 버금가는 무기계약직으로 발령했으며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발굴될 경우 인사에 적극 반영해갈 방침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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