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묘지공원 납골당 ‘불가능’

2011.01.16 20:02:38 20면

도 행심위, 송파공원 訴 기각… “규정 미충족 인가취소 옳다”

<속보> 성남시가 인가의 불법성을 들어 당시 납골당 인가 행정행위를 취소해 파장(본보 2010년 9월 3일자 16면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가를 취득한 바 있는 송파공원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 돼 납골당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

송파공원측은 지난해 9월28일 성남시가 단행한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시가 인가취소한 처분이 옳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됨에 따라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분당구 야탑동 21 일원) 내 8천97㎡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13개동을 신축 4만7천700기 납골묘를 설치키로한 사업은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납골당 건립사업은 민선 4기 인가됐고 이은 민선 5기들어 이를 취소해 사회일각에서 정치적 탄합여론이 대두됐으나 이번 행정심판으로 시의 인가취소 결정에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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