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중동 체육시설 공사중지 명령

2011.01.18 20:41:53 21면

국토부 관리계획 승인없이 시설 인가 내준 이유 들어
성남시 ‘GB내 산림훼손 우려’ 민원에 법령해석 의뢰

성남시에서 민선4기 당시 인가를 받은 납골당 설치나 종합체육시설 같은 대규모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성남시가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분당구 운중동지역 종합체육시설 사업에 대해 1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성사업은 민선4기인 지난 2009년 11월 인가를 받고 운중동 530-3일원 3만7천428㎡부지에 골프연습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건설 중이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인가 당시 ‘국토해양부 관리계획 승인없이 시설 인가가 나갔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전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운중동 종합체육시설의 공사 시작 이후 인근 주민, 환경단체 등이 개발제한구역내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우려, 경기도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에 나서자 인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처럼 법령 해석절차가 진행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자 법령해석 여부에 따라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회신이 올 때까지 골프연습장 시설 등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유원상 시 공원조성팀장은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령해석 질의를 이미 냈고 회신이 올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체육시설에는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이터, 피크닉 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성남시에서는 앞서 민선4기 인가한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내 납골당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으로 설치가 무산 된 바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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