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빗장 풀렸다

2011.05.24 21:43:19 3면

전국 최대 1309.56㎢ 해제… 투기 방지·땅값 안정 명목 유명무실
31일부터 이용의무도 소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1만167㎢)의 11%만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가 유명무실한 처지에 놓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890㎢가 해제된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로 해제된 것으로 지난 2년간 과천시 면적의 89배에 해당하는 3천200㎢가 해제됐다.

인천 지역도 연수구 2.61㎢, 계양구 1.17㎢ 등 3.78㎢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4천496㎢ 가운데 2천154㎢(국토면적의 2.1%)가 이달 31일부터 해제된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천309.56㎢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표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에서 개발·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허가 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확인하면 된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