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다문화가정 보육료 챙겨

2011.11.15 21:11:19 1면

화성 어린이집 22곳 적발
市 감사원 통보받고 뒷북

화성지역의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보육아동을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청구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22곳이 출석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육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거나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출입국 여부를 조사,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시에 통보하면서 확인됐다.

어린이집은 한달에 15일 이상 등원해야 법정 출결일수로 인정하고 있으며, 출석일수가 미달될 경우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받아챙긴 금액만 1천200만 원에 달했다.

시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1개월 허위 청구는 환수 및 시정명령, 2개월은 시설장 자격정지 및 고발, 3개월 이상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설장 자격정지 및 아동모집 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운영정지의 경우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다른 곳으로 전원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0-5세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국도비와 시비 등 1인당 많게는 38만7천원부터 17만7천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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