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초교 교사 수업중 여학생 성추행

2012.01.26 21:22:51 7면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오다 징계를 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63)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간 6학년 대상 음악수업 과정에서 칭찬을 한다면서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A씨를 파면 조치했다.

정년을 앞둔 A씨는 비슷한 문제로 학교당국으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문제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초 부임과 함께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수업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폭언과 폭행을 해 한 학기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다.

학교측은 이후 A씨에게 4~6학년의 음악, 도덕 수업을 맡겼지만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멈추지 않았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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