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광주 총선후보 고발

2012.04.09 20:20:56 2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천석)는 지역 인터넷언론 등에 민주통합당의 A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역 인터넷언사 등에 상대후보인 A씨와 그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혐의다.

선과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그의 배우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배우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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