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유지 무단사용 유치원 적발

2012.12.05 19:22:42 6면

인근 공원부지 불법점거
市,부서와 협의 시정조치

화성시 봉담읍 소재 A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인근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이 곳에 원생들을 위한 농촌 학습체험장과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시에 따르면 A사립유치원은 어린이 도서관 예정부지인 시유지(봉담읍 590번지) 1천㎡에 농촌체험학습장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해 왔다.

일부에는 작은 농장이라는 가설물과 이동식 대형 텐트까지 설치해 놓고 원생들 교육에 사용해 왔다.

A유치원은 인근 공원부지에도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면서도 시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시는 시유지 사용허가를 요구해 온 A유치원이 관할부서로부터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자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해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를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이 유치원은 이런 절차도 없이 무단 점용 사용해왔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으로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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