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 인상

2013.05.15 22:11:05 8면

최고 20만원으로 두배 올려

성남시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13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을 기존 1만∼10만원에서 1만5천∼20만원으로 2배로 인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고보상금 인상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캠페인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다양한 제재에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투기 행위별로는 담배꽁초 등 일반 쓰레기는 1만5천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는 5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은 10만원, 사업장 폐기물 투기는 20만원이다.

불법 투기자에게는 최소 3만∼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하루 평균 쓰레기 수거량 162t 가운데 18% 이르는 29t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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