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고객 편익 증진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주차미납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 및 주차 미납요금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운영 중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2차 납부안내 단계까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체납자들의 부담 완화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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