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토지 거래허가 해제 녹지·비도시지역 29.3㎢

2013.05.26 21:50:30 9면

광주시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광주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36.9㎢ 중 약 80%인 녹지·비도시지역 29.3㎢을 해제하고, 역세권개발지역인 7.6㎢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전체 431㎢ 중 36.26㎢를, 지난해는 34.9㎢를 해제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으며 특히 광주시의 지속적인 해제 건의로 전체 토지거래허가면적의 79.4%가 해제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공고일인 지난 24일자로 발효됐으며,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팀 (☎031-760-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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