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 땐 포상금

2013.06.18 21:50:39 8면

광주, 1만원~20만원 지급

광주시는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의 폐기물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개정된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시행하게 된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전화(☎031-760-4688), 팩스(760-1415)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시 자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반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불법이 인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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