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업무 과실 직원2명 감봉 1개월 처분

2013.08.20 21:52:31 3면

경기복지재단은 20일 승진 심사 과정에서 업무 과실이 드러난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인사팀장 이모씨와 실무 담당자인 문모씨에 대해 업무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진행된 문모씨의 진급 심사과정에서 감봉 등 징계 이력 사항을 인사 심사 과정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문 씨를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시키는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

업무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진급이 결정됐던 문씨는 6급에서 7급으로 직급이 다시 정정됐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처분 대상자의 경우 고의적인 의도보다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업무 실수로 판단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